건설사가 금품 등을 제공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픽사베이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건설사가 금품 등을 제공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픽사베이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을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공사비의 총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대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박탈된다.

이 가운데 과징금의 경우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입찰참가 제한의 경우 적용지역을 해당 시·도에 국한하며, 대상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설사가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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