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도 외국인 임원을 등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에어인천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에어인천도 외국인 임원을 등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에어인천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에도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진에어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었다가 2014년 해임했다.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는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와 같이 에어인천의 사안도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임원등재는 금지돼 있다.

이에 국토부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등재가 진에어와 동일하다고 보고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사외이사를 임원에 등재한 것은 진에어 및 에어인천과 다른 경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등재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면허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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