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홈페이지 만들고 검찰총장 직인 찍힌 공문까지 위조

검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검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검사를 사칭해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와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담은 제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자신의 말을 믿게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뒤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메뉴를 클릭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나왔다. 공문에는 위조된 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사기범은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홈페이지 해당 화면으로 접속되게 설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해 가짜로 의심된 사이트를 차단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짜 홈페이지 구별방법도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며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금감원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금감원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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