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 첫 회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대상 확대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픽사베이 제공)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픽사베이 제공)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현행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인 1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다. 소비자위는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올해 5월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날 소비자위는 계약 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함에도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라 소비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권고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또 현재 ‘세제류’에만 적용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포함된 ‘모두 동의’ 기능을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국토교통부)과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을 사전통지하는 방안(공정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과 소비자피해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비자위는 보건복지부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관 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상거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 면책 요건을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면 개편 방향도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위 운영 세칙 제정안도 의결했고, 내년부터 정식 실시될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 실적 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 실적 시범 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 전체 평균은 79.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지난 시범평가(77.2점) 때보다는 평균점수가 약간 상승했다.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77.8점(보통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민간위원은 공산품·식의약·보건의료·금융보험·자동차교통·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50)씨가 위원으로 위촉돼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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