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불법 개 사육시설 현장시찰서 밝혀

김상호 하남시장이 7일 개농장 무단점거 현장을 방문해 시市 직영 유기동물 센터 건립 의지를 밝혔다(케어제공.)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 직영 유기동물센터 건립 의지를 밝혔다.(사진 케어 제공)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그동안 '동물보호 긴급격리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수용공간이 없어 방치됐던 동물들을 위해서 하남시가 시(市) 직영 유기동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9일 동물권보호 케어(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남 감일지구내 불법 개 사육시설 무단점거 현장을 방문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직영 유기동물센터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개농장 폐쇄 후 동물보호 긴급격리조치를 발동해도 현실적으로 시 차원에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하남시가 동물 긴급격리조치를 발동한 개 사육시설에는 현재 커다란 펜스가 둘러져 있다. 처참한 환경에서 방치되다시피 살던 개들은 이 공간에 임시로 머물러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7일 개농장 무단점거 현장을 방문해 시市 직영 유기동물 센터 건립 의지를 밝혔다(케어제공.)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 직영 유기동물센터 건립 의지를 밝혔다.(사진 케어 제공)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현재 보호중인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료비, 관리비, 치료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학대자 특정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대자가 확인되면 사료비, 관리비, 치료비, 토지 이용비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긴급격리조치에 따라 격리된 동물들은 격리조치가 발동된 날을 기점으로 10일 이후 유기견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기견으로 분류되면 개들을 방치한 소유주는 소유권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케어는 해당지역에 방치된 동물들을 구호하기 위해 하남시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특정된 학대자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roma201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