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수영복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어린이용 수영복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어린이용 수영복과 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6월 하계용품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명령 대상 26개 제품 중 어린이·유아용품은 장신구, 의류, 가구 등 5개 품목 6개 제품이다.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슈펜' 브랜드 장화와 우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의류 제품 3개에서는 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기용품은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의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17개 제품이 리콜됐다.

이밖에 일룸의 5단 서랍은 힘을 가하면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라며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otive@greenpost.kr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