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식물 광릉요강꽃

 

산림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산림에서 자라는 희귀‧특산 식물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공․사립 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의 증식․보존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청은 571종의 희귀식물과 360종의 특산식물을 보전‧관리할 법적 권한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지구식물보전전략(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에 따른 자국식물 주권확보 및 국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희귀식물이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개체 수와 자생지가 줄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말한다.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이다. 대표적 희귀식물은 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이고 특산식물로는 금강초롱꽃, 개느삼, 모데미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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