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반영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별도합산토지 세율 조정 등에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자산·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부동산가격에 따른 과세 공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과표 합계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경우 1.05%, 12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1%, 94억원 초과 2.8%로 오른다.

다만 3주택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는 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와 관련해서 정부는 재정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정특위는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0.5~0.7%)을 과표 구간별로 0.2% 포인트씩 인상하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행 세율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상가·빌딩, 공장부지 등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생산원가 부담증가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도록 한 재정특위의 권고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5% 포인트씩 90%까지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를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7422억원의 종부세를 더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편안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 수준으로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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