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대기업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겸찰이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했다.(YTN캡처)2018.7.5/그린포스트코리아
겸찰이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했다.(YTN캡처)2018.7.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쿠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26일에는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 쿠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검찰이 온 것은 맞지만 자료 수집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닌 사건도 임의로 마무리하고,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도 공정위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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