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다. (Observer 제공)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다. (Observer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매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다.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세계 각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동참해 플라스틱·비닐 등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만큼 주목받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다. 지난 4월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품 재활용 여부와 배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는 예고된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페트병들은 화려한 색상이거나 서로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게 대다수다. 또 1인 가구와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포장재도 급증해 폐기물의 양 자체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일회용품에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가 재활용이 어렵고, 이는 재활용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정부·지차제·생산자·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제조·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페트병은 재활용이 쉽도록 유색에서 무색으로 개선하고,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PVC(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등의 사용을 금지해 재활용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재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비닐, 플라스틱 등 생산량 전체에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운송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10월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법적 제한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품 출시 전 과자,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시킬 계획이다. 편의점은 대형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전환을 유도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지방선거 현수막 등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대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국민·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며, 지자체는 각 지역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은 생산·유통 과정 등에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은 각자 위치에서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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