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에 ‘일감몰아주기’ 혐의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모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내부거래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출발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삼성웰스토리의 지난해 매출액 1조7300억원 중 1/3 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맡아오다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100% 자회사로 인수됐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2) 대상은 아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만 적용된다.

하지만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23조1항7호)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조사 여부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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