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출자현황' 분석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제공)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제공)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다. 전면 금지돼 왔던 지주회사 설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지주회사 제도는 누적된 요건 완화로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자·손회사 등과 거래로 배당외 편법적 방식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실상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수익구조와 출자실태를 중점 분석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LS·제일홀딩스(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한라홀딩스(한라)·세아홀딩스(세아)·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8%에 불과했다. 11개사가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은 20%보다 낮았다.

배당외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보다 높았다. 주요 수익원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3가지였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 배당외수익이었으며, 한국타이어(84.7%), 한솔(78.8%), 코오롱(74.7%)의 배당외수익 비중도 70%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18개 회사 모두 3개 항목의 수수료와 임대료 중 최소 1개 이상이 주요 수익원이었다. 이중 한국타이어, 동원, 세아, 아모레퍼시픽은 이 3가지 모두를 수입원으로 활용했다.

지주회사의 출자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소속 회사 수가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대폭 증가했다.

지주회사 내의 자·손자·증손 등 소속 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도 55%로 현저히 높았다. 이들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고, 기업 내외부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으로 볼 때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제도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손볼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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