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나친 임대료 상승 때문에 기존 상인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공공상생상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에 대한 융자지원 상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는 상가건물로, 국토부는 공공단체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 상가를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해준다.
영세상인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상인 및 문화예술가, 청년새싹기업 등이 해당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과 접수, 융자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공사는 또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시 보증상품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부와 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상가 외에도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검토해 도시재생 뉴딜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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