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17일 시행…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강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앞으로 대리점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 횡포’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5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건은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건은 최대 5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지급 한도 안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결정된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다. 세부적으로 과징금 5억원 이하는 5%,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3%, 50억원 이상은 1%다. 미부과 사건은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30%(하), 50%(중), 80%(상), 100%(최상)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행위 입증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돼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최상)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인 5억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증거수준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증거수준의 구체적 구별 기준. (공정위 제공) 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증거수준의 구체적 구별 기준. (공정위 제공) 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위반기간별 과징금 가중치를 보면 1~2년은 10~20%, 2~3년은 20~50%, 3년 초과(장기)는 50~80% 가중된다. 지금까지는 구간별 가중치가 10%, 20%, 50%였다.

예를 들어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치 적용률도 상향된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현행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납부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다소 모호한 기준에 따라 세 단계로 감경을 해줬다. 하지만 개정 고시는 부채비율이나 적자 여부, 자본잠식률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감경 기준을 네 단계로 나눴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감경기준 조정의 경우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다. 신고포상금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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