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지정이나 해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5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내달까지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라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열목어,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노란산잠자리, 염주알 다슬기, 각시수련, 화경버섯 등 59종의 동식물을 신규 멸종위기종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멸종위기종은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한정된 분포지역과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서식지의 심각한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거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에 반해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38종은 멸종위기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주홍길앞잡이 등 3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 제외 대상에 올랐다.

가창오리, 말똥가리, 잔가시고기, 개구리매, 깽깽이풀 등 24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당시보다 개체수가 크게 늘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큰말똥가리, 비둘기조롱이, 시베리아흰두루미, 붉은가슴흰죽지, 쇠황조롱이, 털발말똥가리 등 철새 6종은 세계적인 개체수의 극히 일부만 국내를 찾고 있어 역시 멸종위기종 해제 대상에 들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를 할 때 논란이 일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지정해 1∼2년 간 서식지와 개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리도룡뇽, 어름치, 물방개, 가재 등 13종이 지정 후보종으로,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크낙새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삵,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18종이 해제 후보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야생에서는 거의 사라진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 등 3종은 동물원과 같은 보전기관에서 증식하고 있거나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가 환경부안대로 이뤄지면 2005년 지정된 221종 가운데 38종은 해제되고 59종은 새로 지정돼 모두 21종이 증가한 242종이 관리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2∼7년 비정기적으로 해온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를 5년 주기로 정례화 했다.

다만 멸종위기종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나 타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설될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동식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증식ㆍ복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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