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YTN 뉴스 제공)
사고 차량. (YTN 뉴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차량 렌트시 렌터카 업체의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군(18)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경 한 2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씨(43)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를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면허증을 분실했으나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렌터카 업주 B씨가 A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씨가 이들을 무면허이자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A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왔는데 그가 면허증 소지자와 동일인물인 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함께 업체를 찾아온 다른 남성 1명이 이번 사고로 숨친 차량 동승자(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해 차량 대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A군 등이 렌터카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26일 오전 3시부터 사고 시간인 오전 6시까지 차량 동선을 추적 중이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