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이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 공임을 공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 등이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 공임을 공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조금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의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시간당 정비요금(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해 보험사와 정비업계 사이의 법적 분쟁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한다. 정비업체가 낮은 공임 때문에 정비를 거부하는 식의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적정 공임을 공표했으나, 정비업계는 인상비 상승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요금책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2015년 12월 정비요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20여차례 걸쳐 2년 6개월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적정 공임을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0년 공표대비 연평균 2.9% 오른 수준이다. 공임에는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러한 공표 요금이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및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시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공표로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도 숨통을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그러나 공표요금을 적용할 경우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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