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등 4개 지표 우수업체도 공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가 15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총 152개 업체 중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31곳이었다.

감사 결과 한정의견 업체는 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6개 업체였다.

한정의견은 회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이다.

의견거절 업체는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 9개 업체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공정위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자본금 등 4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등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평화드림 등 17개 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만기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뜻하는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양호했다.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교원라이프 등 24개 업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확충해 재등록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154개였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의 회계처리 특수성 등을 반영해 회계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순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상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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