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콜옵션을 행사했다.(ytn캡처)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콜옵션을 행사했다.(ytn캡처)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일 오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49.9%로 오르게 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기존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 콜옵션에 대비해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꾼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문제를 조사 중인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의혹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