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민콜11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민콜11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8.6.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 뒤 6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권익위와 전화 민원 상담 역량을 공유한 결과 전화민원 응대율이 11%에서 95%로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와 권익위의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전화 민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110콜센터 내에 팀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공정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고 상담 시스템을 지원했다.

또 상담체계를 권익위의 1차 상담과 공정위의 2차 전문 상담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대기전화가 발생하거나 2차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응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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