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선별적 폐지 의견과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하거나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산하 경쟁·절차법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공정위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위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후 27차례나 개정 됐지만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속고발제는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전속고발제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검찰은 입착조작이나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유지 하나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수단으로는 의무고발요청 확대나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이 내용이 있었다.

보완·유지 주장의 논거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중복조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으로 공정위 과소 고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선별폐지 쪽은 현행 전속고발제 아래에도 중복조사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정보 독점으로 의무고발요청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자진신고제(리니언시) 자료에 대한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한해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검찰이든 공정위든 리니언시, 정보를 독점하고 한 기관이 조사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 기관의 공유와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리니언시 제도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는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며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 하에서는 리니언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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