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주택 70% 후분양

국토부가 두번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두번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밝힌 주거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 대비 주거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임기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호,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까지 모두 4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이전부터 논의됐던 후분양제도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는 분양물량 70%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가 올 하반기 착공하는 물량 중 시흥·장현 등 2개 단지는 내년 중 후분양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밖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한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지원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두번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 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두번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 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두번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 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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