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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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코세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용품과 무허가 화장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마스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인증, 질병감염·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시내 주요 약국에 1만112개(8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의료기기인 코골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들여와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 코골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약 1200개를 팔았다.

C씨는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에서 무신고로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3000개,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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