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들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성데이타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는 프로그램 공유 기능을 제한했다.

퀵서비스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받은 주문을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퀵서비스사업자와 공유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공유기능이 제한된 사업자들은 손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인성데이타의 행위가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 구속, 경쟁 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퀵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 등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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