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철거·재건축 퇴거보상안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픽사베이 제공)2018.6.27/그린포스트코리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픽사베이 제공)2018.6.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다 세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하며, 금전적 보상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또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처럼 철거·재건축시의 보상규정을 담지 않은 현행 상가법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과 함께 철거·재건축시의 보상 규정을 담은 방향으로 상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를 공개했다. 청원서는 ‘임차상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건축 시에는 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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