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블리자드 FPS '오버워치'.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블리자드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핵)을 판매해 1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해 1억99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을 취해 온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오버워치 관련 시스템 자체를 손상했다는 점은 무죄라고 봤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유저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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