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자·들러리 정해 높은 가격에 투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각 지방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레미콘 조합 9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수 레미콘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요 수요처로 매년 지방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한다. 지방 조달청이 관할 지역에 있는 레미콘조합 등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지역 공공기관들은 계약된 단가로 레미콘조합 등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다.

광주·전남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 특성 때문에 각 조합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 입찰 건을 낙찰받길 원했다.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한 경우 입찰 건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 참가를 하기도 했다.

각 조합 담당자들은 2015년 5월쯤 입찰에 앞서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낙찰자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신뢰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평균 99.9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광주·전남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2015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앞서 각자의 투찰 수량을 합의했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 지역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됐다.

각 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오전 오후에 있을 입찰에서 각각 제주시조합이 48만7000㎥, 제주광역조합이 43만㎥, 서귀포시조합이 43만㎥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각 조합들은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4~99.98%의 낙착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광주·전남 조합에 52억2800만원, 전북 39억7500만원, 제주에는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천호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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