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대출자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 중 일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경남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의 발표로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된 은행 중 일부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대출 중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해 고객에게 받은 이자 최대 25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발견돼 다음달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추정한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이다. 경남은행은 현재 구체적 사유와 추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서창완 기자)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KEB하나은행. (주현웅 기자)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KEB하나은행은 점검 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고금리 적용 오류 건수가 총 252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고객 수로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환급 대상 이자 금액인 약1억5800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또한 이날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약 1100만원을 7월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가 발생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사례를 발견했다. 

고객에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씨티은행은 낮은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자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주현웅 기자)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씨티은행. (주현웅 기자)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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