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불, 향후 질병 가능성에 대비한 검진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2996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대진침대 라돈 검출 모델 27종.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대진침대 라돈 검출 모델 27종.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을 구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 통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추가로 모은 뒤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을 마치면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사업자가 내용을 수락할시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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