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공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ytn캡처)2018.6.23/그린포스트코리아
신세계가 인천공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ytn캡처)2018.6.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한 제1터미널의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가 차지하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사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중 신라와 신세계를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신세계는 신라보다 입찰가를 672억원 높게 적어낼 정도로 이번 입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결국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는 이로써 면세점 시장 점유율을 기존 12.7%에서 18.7%로 6%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한 DF1, DF5의 연 매출은 총 8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 달러(14조2200억원)의 6∼7% 수준이다.

한편,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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