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44개 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가 결정됐다. 이르면 8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액상소화제, 연고, 정장제, 파스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약국은 물론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약은 액상소화제는 까스명수액, 생록천액, 위청수 등 15개,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 락토메드산, 헬스락토정 등 11개, 연고는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개, 파스는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 등 2개, 드링크류는 박카스D,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타우스액, 활원액 등 12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부터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파스, 연고 등의 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이날 약심에서는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안건과 자유판매약(약국외 판매 가능한 일반약) 도입 필요성 안건에 대해서는 21일 열리는 2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의약품 재분류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안으로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후 일정에 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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