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엔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픽사베이 제공)2018.6.22/그린포스트코리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엔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픽사베이 제공)2018.6.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부동산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를 인상하되 고령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와 1주택자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재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가계와 기업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보유세 부담률과 실효세율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과표현실화율은 42.89%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인상한 후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목표를 8~90%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래반영률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조세·복지제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 저소득 가구와 실거주 목적의 고가 1주택 가구의 세 부담 상승은 가급적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해 소득 대비 역진적 성격을 띨 수 있다”며 고령자에 한해 과세 납부 연기(과세이연)를 허용하고,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데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법인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며 “법인이 부동산 보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축소하고 세율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과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 중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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