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22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3.36%(1200원) 하락한 3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확정시 삼성증권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는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 등은 현행처럼 유지된다.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3개월의 직무정지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조치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공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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