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빗썸은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30억원이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 등 4곳이다.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원, 코인원과 유빗은 각 30억원으로 빗썸의 가입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빗썸이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과의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한다.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 피해,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을 보상해준다.

흥국화재와 맺은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낸 뒤 그 정보로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경우는 직접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라 해당 사항이 아니다.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보험계의 설명이다.

빗썸뿐 아니라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에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은 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다.

재산에 대한 피해에 가입한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지만 이 보험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은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빗썸이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암호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보험 청구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고객서비스 복구에 우선 전념하고 있고, 고객 피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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