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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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돼 위판장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서는 위판장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각종 기준을 명시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 시설 조성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 평가를 실시해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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