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등 4개 업체가 리콜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니쿠퍼.(BMW코리아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BMW코리아 등 4개 업체가 리콜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니쿠퍼.(BMW코리아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는 각각 BMW코리아, FCA코리아, 한불모터스, FMK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등 10가 차종 571대는 전조등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을 걸면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 불량이 발견됐다. 캠샤프트 풀리는 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장치다. 재질불량으로 캡샤프트 풀리가 파손되면 엔진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등 6개 차종 11대는 전면 서브프레임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차체와 차축을 연결하는 연결장치가 제대로 붙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당 용접부가 파손되면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이 어렵게 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FCA코리아와 FMK가 리콜을 실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바로 각 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체는 오는 22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그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4개 업체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4개 업체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4개 업체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4개 업체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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