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일 시행

UNIST 생체효능검증실에서 운영하는 실험쥐 사육공간의 모습. 박경수 연구원이 실험쥐를 살피고 있다.(UNIST 제공) /2018.06.20/그린포스트코리아
UNIST 생체효능검증실에서 운영하는 실험쥐 사육공간의 모습. 박경수 연구원이 실험쥐를 살피고 있다.(UNIST 제공) /2018.06.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률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윤리성·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별도의 예고나 경고 없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1,2차 각각 1,2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엔 등록 취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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