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행위"
동물권단체 "다른 사건도 현행법대로 해석하고 처벌해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식용목적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선포식을 열었다.(권오경기자)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식용목적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선포식을 열었다.(권오경기자)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식용목적 개도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개도살 행위 금지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케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개농장주가 2017년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판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 1년 내에 개식용 종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 8조 1항 제4호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는 현행법 상 유일하게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개 도살 행위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혹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개농장의 은밀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부천지원의 판결은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온 개 도살 상인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소연 대표는 “다른 사건들도 현행법대로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7월 12일 모란시장과 구포시장 등의 개 도살 상인들의 만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현행법대로 기소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현행법대로 기소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오경기자).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또한 케어는 ‘와치 독’이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시켜 전국에 있는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을 찾아내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의 행정권 발동을 요청하는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치 독'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시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치 독'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시켰다.(권오경기자)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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