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서비스 사업체는 전국 13만1000개에 이른다. 여기에 46만4000명가량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95조원가량이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한 탓에 임대·관리·유통 분야의 성장이 크게 미흡했다.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례로 국내의 부동산투명성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40위에 그친다. 영국이 1위, 미국과 일본이 각각 4위, 19위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그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위원은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연 1회씩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한다면, 그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 사업자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에서 우대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맺을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며,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창업공간 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부동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