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비 최저금액 강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남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가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회원들에게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 지역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 단체는 김해 지역 건축사의 약 91%인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월례회를 개최한 뒤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그 뒤 1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했다. 구성 사업자들이 건축사회가 제시한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 용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했다. 71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예상 관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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