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업체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애견카페 등 동물 관련 업체들의 폐업시 동물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사례를 예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9일 동물관련 업체들이 폐업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동물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폐업할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동물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ook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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