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현장의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경총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근로자 소득 감소 우려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근로자 소득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 단축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경총은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경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연착륙 도모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경총은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 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며 "또 탄력적 단위시간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둔 지금도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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