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매달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는 완료됐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통신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마련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보편요즘제는 적정요금으로 기본적ㅇ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서만 경쟁하고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리지 않아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홍민영 기자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