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높아질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높아질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약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라면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3m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해도 이 같은 예외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 및 방범 시설로 폐쇄회로TV 외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상에는 폐쇄회로TV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맞게 설치 및 운영된다면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기 전용 취사도구를 설치해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세대도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으로 인해 가스 공급 설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관련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 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또한 적시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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