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 대해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주가는 장중 11% 넘게 급락했다. 당시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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