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KW Woodlands)
붉은불개미. (KW Woodlands)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경기도 평택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관계부처가 긴급 소독과 방제를 실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내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 이후 두 번째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크기는 3~6㎜, 주로 남미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붉은불개미의 엉덩이에 있는 독침에 쏘이게 되면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0.6~6%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 과민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며 이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통제라인과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