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앞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픽사베이 제공)2018.6.19/그린포스트코리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앞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픽사베이 제공)2018.6.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먼저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을 앞서 부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증 절차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죠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해 검증 결과서를 작성·제출한다.

시행령은 또 개발비용에 대한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앞으로는 이 비용에 해당한다.

재산정·조정방법을 보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시 지가 관련 행정,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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