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19일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픽사베이제공)2018.6.1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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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비용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000원(15만4000원→8만1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000원(9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000원(9만6000원→4만9000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000원(6만5000원→2만9000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내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이 4인실 이상 병실에만 적용돼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돼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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