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경제 악화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세금징수 2년 유예

(픽사베이제공)2018.6.19/그린포스트코리아
(픽사베이제공)2018.6.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이달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소방차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장폐쇄·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5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을 포함해 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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