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CC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DCC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6.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높은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사전차단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여름휴가 기간 전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8%까지 부과되는데 이번 사전차단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는 7월 4일부터 DCC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내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DCC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카드가 2장 이상이라면 DCC 차단을 원하는 개별 카드사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DCC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해외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다면, DCC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DCC'임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지난해 기준 330억원 상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DCC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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